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시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실 경우 중개 수수료라는 비용이 집을 구하실 때 비용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손해 안보는 방법 관련해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나와 집주인을 연결해 주는 비용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개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을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고 해요.
그래서, 자취 때문에 방을 알아 보고 계신 분이나, 집을 구하실 때 순수한 집 값 외에도 수수료를 미리 비용계획에 포함을 시켜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집 가격과 종류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비싼 집일수록 중개 수수료도 비싸지겠죠. 반면 상대적으로 싼 집은 중개 수수료도 부담이 덜 하답니다. 이처럼 법에서는 여러 경우에 따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최고 요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통 최대치로 수수료를 받아요.
"최고"라는 뜻은 당연히 최대한으로 했을 때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기 나름이랍니다.
단, 법으로 정해진 원칙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가능한 최대치까지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최고요율이 0.5%라면 부동산에서도 이에 맞춰 중개 수수료로 집 가격의 0.5%를 요구하게 돼요.
0.3%를 받는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인터넷에 계산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비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계산기를 많이 이용한답니다.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를 아래 링크로 남겨 놓을테니 당장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미리 계산한 중개 수수료가 실제와 다르다구요?
실제와 다른 경우는 보통 계산을 잘못 했거나, 부동산 중개인의 착오, 집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요율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각각의 건물 종류에 따른 요율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 및 교환 | 5천만원 미만 | 0.0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0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0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0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0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007 | 없음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임대차 등 (매매 및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0.0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004 | 3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003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0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0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006 | 없음 |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 0.005 |
임대차 등 | 0.004 | |
위 적용대상 외 |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 |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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