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셨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콕콕 찝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대적으로 바뀌는 청약제도 4가지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이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그 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된다고 해요. 또한,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서대로 60회 인정을 해줍니다.
2023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최대 2년,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해주니 참고하세요.
2.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는 다는건 상상도 못했지요. 몰래 넣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탈락처리가 되었던 것이 기존 정책이었는데요.
이제는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 되었다면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첨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어요.
3.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 이력이 있었다면 관련 특공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니 내집마련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4.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정책 역시 쏟아지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고,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도 생긴다고 해요.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으시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이 넘어서 대출이 힘들어 진다는 거에요.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꿈도 못꾸게 되서 입주를 앞두고 난감해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잘 따져보시고 대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영주택의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서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가 바뀐다고 합니다.
대략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드린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청약제도가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집장만의 꿈을 이루셔서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부동산&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연,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괜찮을까? (0) | 2024.07.17 |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손해 안보는 방법 (건물 종류에 따른 요율 정리) (0) | 2024.06.17 |
청년 주거지원 정책 9가지 정리 (0) | 2024.06.10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한도 및 종류, 이자 비교 (1인가구 디딤돌 대출 포함) (0) | 2024.06.02 |
청약 당첨 됐는데, 취소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0) | 2024.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