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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생활 정보 소식13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다?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답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투기과열지구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 2024. 5. 3.
2024년 새로 생긴 지원 제도 정리 (K-패스, 문화예술패스, 청소년지원 강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 생긴 지원 제도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럿 있네요.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인지 잘 살펴보시고 지원 받을 수 있다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죠?  K-패스로 대중교통비 연 최대 53% 환급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달에 현금 또는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다양하게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하는 국민이라면 2024년 5월 1일부터 누구나 이용 가능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됩니다.환급 비율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20~53%.. 2024. 4. 30.
재산 상속 관련 법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특히 유산 분할 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어떻게 법이 바뀌게 될지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가족들은 유산을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인이 남긴 유언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1/2, 부모와 형제, 자매는 1/3을 받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크게 2가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2가지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째,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형제, 자매에게도 권리가 주어진 이유는 형제, 자매 간에도 상호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 2024. 4. 29.
2023년부터 사는 지역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통장이 필요없답니다.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줍줍'이라고 이야기 하나요?'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줍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부동산 은어입니다. 보통 무순위 혹은 잔여세대 청약이라고 말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청약 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줍줍'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줍줍'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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