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부터 사는 지역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

by 라이프info 2024. 4. 26.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통장이 필요없답니다.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이미지입니다.
내집마련

 

왜 '줍줍'이라고 이야기 하나요?

'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줍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부동산 은어입니다. 보통 무순위 혹은 잔여세대 청약이라고 말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청약 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줍줍'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줍줍'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바로가기

 

2023년부터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

기존 무순위 청약은 해당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이 불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2021년 5월에 바뀌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서울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가 많아지다보니 요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이 사라지고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당첨자의 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60일에서 180일로 더 늘어났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는 60일이 지나 미계약된 집이 나오면 무순위청약으로 바뀌어서 다시 청약 당첨자를 뽑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비 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언제 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르니 여유가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