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도시기금1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연 최대1%) 정부는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 연 최대 1%로 월세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위 내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며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의 ..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