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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연 최대1%)

by 라이프info 2023. 6. 18.

 

 

 

정부는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 연 최대 1%로 월세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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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위 내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며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며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1.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상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낮은 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960만 원(월 40만 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금 e 든든(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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