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하나쯤은 대부분 가지고 계실텐데요. 41년만에 주택청약통장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월 납입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가 개편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41년만에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
1. 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납입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LH나 SH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으면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알고 계시다시피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 한달에 최대로 많이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한달에 50만 원씩 600만 원을 넣은 사람이든, 한달에 10만 원씩 120만 원을 넣은 사람이든, 인정 금액은 똑같이 120만 원으로 계산되고 있죠. 물론 순위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인정 금액의 한도가 25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하네요.
빠르면 다음달(6월)부터, 공공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달에 25만 원씩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 가능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여러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고, 이중에 하나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종합통장으로 통일된 이후에도 갈아탈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납부금액과 기간도 모두 인정이 된다고 해요. 단,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기존 납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종합통장으로 재가입한 이후 새롭게 납입한 것만 인정된다고 하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청약통장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이유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종합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만 추정해도 최소 2~3조 원가량의 돈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내집장만의 꿈을 앞당기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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