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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자칫 놓치는 부분이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추가되는 공제 혜택이 있으니 꼭 챙겨서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은 물론 수영장 이용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공제항목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교습 및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나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공제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요약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 및 수영장에 등록(강습 및 교습비는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공제율을 알아보자.
- 공제율은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
공제한도는?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총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
1년 동안 슬기롭게 소비하셔서 연말에는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닌 더 받는 풍족한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가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총 합산한 금액의 한도로 공제되니 이점도 유의하셔서 소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수영이나 헬스, 골프 등은 개인 교습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교습 및 강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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