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만 잘 챙기시면 월세 한 달치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요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낸 월세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줘서 돌려주는 거에요.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공제해주는 금액이 큰 만큼 조건과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월세를 낸 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직접 홈텍스에 등록할수 있으니 잘 챙겨두세요.
임차인(본인)과 임대인(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월세, 보증금, 기간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홈텍스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4가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4가지 충족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째,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둘 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셋 째, 전용면적 85㎡, 평수로 쉽게 말씀드리면 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계셔야 해요.
- 마지막으로, 이사오셨을 때 의무로 신고하시는 전입신고인데요. 혹시,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하셨다면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꼭 해두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위에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구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느 1년에 낸 월세의 17%를, 5,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년 월세의 15%나 돌려준다고 하니 안 챙길 수가 없겠죠?
이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 설명드릴테니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연말정산 전에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월세는 자동으로 홈텍스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홈텍스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직장을 통해 증빙서류를 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어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입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는 뭐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월세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제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때 무조건 월세를 보낸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내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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