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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 10가지

by 라이프info 2024. 5. 23.

요즘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 및 육아관련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임신 및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이미지입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 10가지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 10가지

1.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는 임신 기간부터 출산(유산, 사산 포함)까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병원 진료비나 약 구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다태아인 경우 추가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까지인데요.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맘편한 임신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을 통해 임산부임을 알리면, 위 1번에서 소개한 임신 및 출산 진료비부터 철분, 엽산 등 영양제까지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에 따라 임신 축하 선물이나 산모 교육 등도 받을 수 있으니 살고 계신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난임 부부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하니 참고하시구요.

 

각 지역 보건소 찾기

 

 

3. 출산 전, 출산 후 휴가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출산 전 후 90일(다태아는 120일)까지 출산 전 후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출산 여성이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단, 휴가 기간은 전체 90일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 쉴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답니다.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서비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렌서는 출산 전, 출산 후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해왔다면 출산 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T.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T. 1350

 

5. 부모급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이가 0세일 때는 월 100만 원씩, 아이가 1세이면 월 50만 원씩 지원한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그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엔 현금으로 지원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6.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신청일 기준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할 때, 월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살고계신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6+6 부모 육아휴직제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부모 두 사람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동시에 혹은 번갈아 휴직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도 6개월 둘다 육아휴직을 쓰면, 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8.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식사와 놀이 활동, 등하원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최근에는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각지에 생겨나고 있으니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맞벌이 부모님들께서는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적극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정부에서 일부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 기업에도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및 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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