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다?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답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투기과열지구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