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지가 조회1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 정리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