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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 정리

by 라이프info 2023. 6. 23.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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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하며 상환 및 보전용도는 불가합니다.

 

출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대출한도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 금리를 알아보자.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6천만 원 이하 한 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내 자산은 어느 정도 일까?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 22.10.21.∼ ’ 23.04.20. 한시)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되며 국토부 개별 공시지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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