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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및 통행 속시원한 정리

라이프info 2023. 5. 31. 17:27

운전하다 보면 분명히 버스 전용차로인 것은 알고 있는데 1줄도 있고, 2줄도 있고 점선도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버스 전용차로에 대해 과태료와 운영시간, 운행 가능 차량, 선 종류에 따른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을 하면 안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나 실수로 침범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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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 운행 가능 차량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 노선지정 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합차
  • 9인승 이상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시내·고속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종류 및 운영시간

중앙 버스 전용차로 24시간(365일운영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전일제 (청색 2줄평일 07:00∼21:00 (토·공휴일 제외)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시간제 (청색 1줄평일 07:00∼10:00, 17:00∼21:00(토·공휴일 제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평일토요일 및 공휴일 : 07:00~22:00

중요한 포인트는 중앙차로는 상시로 운영하고 가로변차로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용차로 선 종류에 따른 차이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버스 외에는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전일제: 22개 구간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 시간제: 17개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

다른 전용차로와 달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 중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이지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차 및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설’과 ‘추석’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되므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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