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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라이프info 2024. 5. 3. 15:22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주택 청약을 의미하는 이미지 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다?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답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 투기과열지구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지나면 1순위
  • 수도권 외 지역 - 청양통장 가입 후 6개월 지나면 1순위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및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 1년 이상 가입 및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가입 및 6회 이상 납부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유리한데요.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동일하며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합니다.

 

면적 구분 (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85 ㎡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 때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 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 후에는 어떻게 순위를 따질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대략 1,000만 명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1순위에서 순위를 따지기 위해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지고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따지면 됩니다.

2. 부양가족은 몇 명이 되시나요?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35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3. 청약통장은 몇 년이나 가입하셨나요?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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