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는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분들의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 목적이 아닌 취미활동을 위한 교육 수강이라면 사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현재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중복 혜택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특정 기간 없이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배너를 통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가까운 센터를 찾아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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