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31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 중 분명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놓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끝났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놓치셨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기 신고 기간 | 기한 후 신고 기간 |
2023년 5월 31일까지 | 2023년 연내 신고 |
이 신고기간 안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가 늦어지는 만큼,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신고를 놓쳤다면 내년부터라도 꼭 기한 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가산세 종류 |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기간 | 감면율 |
기한후 1개월 이내 | 50% |
기한후 3개월 이내 | 30% |
기한후 6개월 이내 | 20% |
5월 31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 일반 또는 부정 무신고 유형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위 표와 같이 각 개월 수마다 감면율이 최대 50%에서 20%까지 적용되니 되도록이면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하러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구분 | 신고 방법 |
홈택스(바로가기) |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 |
손택스 |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 |
세무서 | 방문 후 담당 직원에게 신고서 제출 |
※ 절세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제출할 서류가 많아서 꼼꼼한 신고가 필요하다면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의 특징 및 주의사항
기한 후 신고는 기한 내 신고보다 꽤 까다로우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출한 비용(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
- 실제 비용에 대한 증빙 입증
이 두 가지만 해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들조차도 기한 내 신고는 의뢰를 받아도 기한 후 신고는 의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놓쳐서 힘들게 신고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꼭 기한 내 간편하게 신고하셔서 시간도 절약하시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환급일
정기신고의 경우 6월~7월 내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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