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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총 정리

by 라이프info 2023. 6. 2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치매 치료관리 지원 서비스
치매 치료관리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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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 요약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지원해 드리며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1. 연령기준
  2. 진단기준
  3. 치료기준
  4. 소득기준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선정되십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이신 분(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인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급여 목록표'에서 확인가능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상병코드 참조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 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하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비 지원 내용: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험 급여 분” 중 지원이 가능하며 비 급여항목(상급 병실요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 해 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위 나열해 드린 제출 서류 7가지를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치매는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까지 힘들고 고통받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을 버리고 평소에 치매관리(운동, 식습관 등)를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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