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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부담을 줄이는 방법 3가지

by 라이프info 2024. 5. 17.

사망한 가족의 빚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이 남은 가족들에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인데요. 빚을 남겨주고 싶지 않거나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빚 상속 부담을 줄이는 방법 3가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재산 상속

 

 

빚 상속 부담을 줄이는 방법 3가지

1.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세요.

상속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재산과 빚 모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를 하면 그 권리와 의무가 동순위인 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 및 차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하며, 상속 재산과 빚 중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상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피상속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재산 한도 내에서 빚 책임지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로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상속인 각자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2~4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으로 대출금 상환 보장받기

대출안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한 가지 입니다.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장애를 입었을 때, 이 보험은 약정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줍니다. 가족들에게 많은 빚이 상속되는 것을 미리 막게 되는 거죠.

 

마무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뜻하지 않은 부담까지 떠 안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받는 재산보다 남아있는 빚이 적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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