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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담보 맡기고 연금 받는 주택연금 제도 3가지 변화 (feat. 예상 주택연금 조회)

by 라이프info 2024. 5. 24.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집 담보 맡기고 연금 받는 주택연금 제도 3가지 변화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제도 3가지 변화

 

 

실버타운 이미지
실버타운

1. 실버타운에 살고 계셔도 주택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에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그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거에요.

 

다만, 거주를 못 하게 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3가지 있는데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된다면 거주하지 못해도 연금 수령은 가능하답니다.

  • 질병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 자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경우 외에는 1년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되니 참고하세요.

 

위 3가지 경우는 기존의 예외 경우였는데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번에 추가되었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함은 일명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곳인데요. 60세 이상 본인부담 거주 시설, 무료나 일부 본인부담으로 거주하는 양로시설, 소규모 요양원 느낌의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월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되겠죠?

 

단, 임대를 줄 때는 가입방식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공사에 맡겨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이미지
주택연금

2.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집값이 2억 미만인 경우 연금을 최대 20%까지 더 지급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2억 미만이 아닌 2.5억 미만까지 우다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한, 우대형 주택에 대해 개별 한도를 최대 90%로 상향했어요.

 

예를 들자면, 60세에 2억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시면, 대략 2천만 원은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라면 3천 6백만 원 정도까지 꺼내 갚을 수 있어요.

 

 

주택 감정평가 이미지
주택 감정평가

3. 감정평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연금 가입 하실 때 필요한 것 중 감정평가 비용이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2억 정도의 주택을 감정평가 하시면 대략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주택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시골집이나 빈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2억 5천 미만이면 이 비용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주택연금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몇 가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작성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 및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상 주택연금 조회 바로가기

 

 

또한,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3가지
월지급금 지급유형 3가지

 

정액형은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시고, 초기증액형은 말 그대로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더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지급 유형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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