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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줄이는 절세 팁 3가지 공개

by 라이프info 2024. 5. 10.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부업을 통해 월급 외에도 다른 부수익을 얻으려는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답니다. 이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SNS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및 구매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을 SNS 마켓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NS 마켓의 수익 모델은 다양한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와 협약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
  • 상품을 홍보하고 비용을 받는 방식
  • 상품 구매 후 직접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몇 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Q1. SNS 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A1. 한 두번 정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반복해 SNS 마켓에서 판매 및 중개를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Q2.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A2. 매출액 발생과 상관없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SNS 마켓 사업을 결정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자 신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A3.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 사업자등록 금지 사항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거래 건수와 금액이 적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시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명심하세요.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 2가지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 사이에 발생한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사이에 1만 원인 상품을 100개를 판매하셨다면 100만 원의 1%인 1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면 공급가액 합계액이 아닌 매출의 0.5%나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는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데요. 이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세액에 대해 20%가 가산세로 정해진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 볼 개인사업자 절세팁 3가지를 살펴볼까요?

 

 

세금을 의미하는 일러스트 그림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 절세팁 3가지

1. 증빙 자료를 필수로 모아둬야 합니다.

사업장과 관련해 매입한 물건, 재료, 식자재 등의 지출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모두 증빌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되니 참고하세요.

다만,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그 카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탈루로 의심돼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용도로 썼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창고, 매장 등을 임차한 경우는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또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하함을 참고하세요.

 

축의금 및 부조금 등의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어려우니 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등의 자료를 보관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만 원, 소득세 신고 시 2만 원의 혜택이 있답니다. 

 

2.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잘 지키세요.

세법은 각 세목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주로 신고와 납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따라서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금 종류 사업자 구분 신고 기간 내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기 확정
7월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
◈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 사업실적

◈  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 사업실적
간이과세자 ◈  1기 확정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실적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일반, 간이) ◈  확정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실적

 

정리하자면 SNS 마켓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세금 모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구요. 따라서 세금 신고 기간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더해졌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또한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 원 미만 현금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영수증 발행을 잊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사업자가 5일 이내에 자진해서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5일에서 10일까지는 자진발급 시 가산세의 절방을 감면받지만, 10일이 넘어가면 20%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간에 현금 거래 시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합의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때에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되니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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